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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분으로 피폭자 건강수첩(이하 ‘수첩’이라고 함) 또는 제1종 건강진단 수진자증(이하 ‘건강진단 수진자증’이라고 함)의 교부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첩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건강진단 수진자증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오시지 않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사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시가 신청처가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의 히로시마 시내 또는 일정 인접 지역(※1)에서 직접 피폭하신 분
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1945년 8월 20일까지 폭심지에서 약 2킬로미터의 지역 내에 들어가신 분
다) 아토믹 봄이 투하되었을 때 또는 그 후에 있어서, 신체에 아토믹 봄의 방사능 영향을 받는 것 같은 사정 밑에 있었던 분
(가) 구호·간호, 사체처리에 종사한 분등
쇼와20년8월20일까지,
⓵ 15명이상 (병실 등의 폐쇄된 공간의 경우는 5명이상)의 피폭해서 부상한 사람이 수용되고 있는 수용 시설 등에 대체로 2일이상 머무른 분
⓶ 피폭해서 부상한 사람 5명이상 (1일당)과 접촉한 분
⓷ ⓵, ⓶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들에 상당하는 피폭 사실이 인정을 받는 분
(나) ‘검은 비’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청구 등 소송의 ‘원고’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다음 ⓵, ⓶ 를 모두 만족하는 분)(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⓵ ‘검은 비’를 맞았으며, 맞은 장소 및 시간대, 강우 상황, 생활 상황 등이 ‘검은 비’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청구 등 소송의 ‘원고’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⓶ 11종류의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원자 폭탄의 방사능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확한 것을 제외)에 걸린 분
11종류의 장애를 수반하는 일정 질병
・조혈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철 결핍성 빈혈 등
・간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간경변 등
・세포 증식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악성 신생물 등
・내분비샘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당뇨병, 갑상샘 기능 저하증 등
・뇌혈관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색 등
・순환기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고혈압성 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질환 등
・신장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만성 신염, 만성 신부전 등
・수정체 혼탁에 의한 시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백내장
・호흡기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폐기종, 만성 간질성 폐렴, 폐섬유증 등
・운동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퇴행성 관절염, 변형성 척추증 등
・궤양에 의한 소화기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 과거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안내 렌즈 삽입자)은 ‘수정체 혼탁에 의한 시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분으로 간주합니다.
라)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의 태아로 1946년 5월 31일까지 태어난 분이 대상이 됩니다.
건강진단 수진자증의 경우는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별표(※2)의 지역에 계신 분과 그 태아로 1946년 5월 31일까지 태어난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당시의 히로시마 시내 또는 일정 인접 지역
(가) 히로시마 시내
(나) 히로시마현 아사군 기온초
(다) 히로시마현 아키군 헤사카무라 중 구루메기
(라) 히로시마현 아키군 나카야마무라 중 나카, 오치쿠보, 기타히라하
라, 니시히라하라 및 요리타
(마)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추초 중 모카게키타
※ 신청처는 (마)에 대해서는 히로시마현 지사로 됩니다.
※2 별표(제1종 건강진단 수진자증)
(가) 히로시마현 야마가타군 야스노무라 중 시마키 및 단바라
(나)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미노치무라 중 쓰부시, 고바라, 이데가하라, 야나가레, 구
사다니, 후루모치, 모리, 시모이다니, 몬데구치, 기토 및 애게
(다)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고우치무라 중 우오키리, 나카고, 시모조, 가미코후카가
와 및 시모코후카가와
(라)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이시우치무라
(마)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야하타무라 중 도시마쓰, 구치와다 및 다카이
(바) 히로시마현 아사군 구치무라 중 우가, 다카야마, 혼고시타, 혼고나카, 미쿠니,
우오키리, 혼고우에, 오노하라나카, 나하라, 오노바라카미, 사카이바라 및 사카이
노카미
(사) 히로시마현 아사군 히우라무라 중 게기니
(아) 히로시마현 아사군 도야마무라
(자) 히로시마현 아사군 야스무라 중 조라쿠지 및 다카토리
(차) 히로시마현 아사군 도모무라
※ 신청처는 (가)에 대해서는 히로시마현 지사로 됩니다.
이 경우 재외 피폭자 지원사업(수첩 교부 도일 지원사업)을 이용합니다.
새롭게 수첩 또는 제1종 건강진단 수진자증 또는 제2종 건강진단 수진자증(이하 ‘건강진단 수진자증’이라고 함.)의 교부 신청을 위해 도일하는 경우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수첩 또는 건강진단 수진자증의 교부 신청을 위해 도일할 것을 희망하시는 분
주)1∼5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日本国外からの被爆者健康手帳等の申請について(Faqid-3962‐3964)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인정계
(우)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6-34
전화:082-504-2193/Fax:082-504-2257
메일 주소:gentaiengo@city.hiroshim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