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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호 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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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호 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1. 요개호 인정 신청

 거주지의 구청 복지과 고령개호계 또는 출장소에서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신청서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우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거나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또는 개호 보험 시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등에 신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이 없으신 분은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등 재교부 신청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제2호 피보험자)은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신청서

2. 인정 조사 3. 주치의 의견서

인정 조사

 신청하신 분의 심신 상태, 개호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히로시마시의 담당자 또는 히로시마시가 위탁한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의 개호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이 본인과 가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치의 의견서

 구청 복지과 고령개호계에서 주치의 의견서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분이 해당 관련 서류를 주치의에게 전해 주십시오.

4. 요개호 인정

 인정 조사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 판정을 실시하고 구청 복지과 고령개호계에서 요개호 인정 결과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 요개호 인정 결과 통지와 인정 내용을 기재한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 요개호 인정의 효력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인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히로시마현의 ‘개호 보험 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요개호 인정 구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 인정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요개호 1~5

개호 서비스(개호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지원 1, 2

개호 예방 서비스(예방 급부)와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분(65세 이상인 분)은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리스트는 생활 기능이 저하하지 않았는지 판정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5항목의 조사 항목입니다. 구청 지역지원과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창구 등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를 기입하고 사업 대상자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요개호 인정의 흐름

要介護認定申請からサービス利用までの流れ【図】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에 맞는 케어 플랜 및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요개호 1~5에 해당하는 분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의 케어 매니저에게 케어 매니지먼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세스먼트(평가)

 이용자의 심신 상태나 환경, 생활력 등을 파악하고 과제를 분석합니다.

2. 서비스 담당자와의 상담

 이용자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그 가족, 서비스 담당자 간에 검토합니다.

3. 케어 플랜 작성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개호 서비스(개호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지원 1, 2에 해당하는 분 및 사업 대상자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세스먼트(평가)

 본인 및 가족과의 상담이나 평가 시트에 의한 평가에 따라 이용자의 심신 상태나 환경, 생활력 등을 파악하고 과제를 분석합니다.

2. 서비스 담당자와의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메뉴를 이용자 및 가족과 서비스 담당자를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3. 개호 예방 케어 플랜 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 요지원 1, 2에 해당하는 분・・・개호 예방 서비스(예방 급부),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마이넘버 제도에 따라 개호 보험 수속에 필요한 신청서 등에 마이넘버 기재와 수속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 제도 개시 후의 개호 보험 수속에 대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健康福祉局 高齢福祉部 介護保険課 認定・給付係
전화:082-504-2363/Fax:082-504-2136
메일 주소:kaigo@city.hiroshi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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