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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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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란

개인 시민세・현민세란 1월 1일 시점에 히로시마시에 주소지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히로시마시에 납세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2일 이후에 일본을 출국한 경우라도 개인 시민세・현민세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납세할 금액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결정됩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 납부 방법

개인 시민세・현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특별 징수)

회사가 미리 급여에서 개인 시민세・현민세를 공제하고 히로시마시에 납부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분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방법이 적용되며 본인이 히로시마시에 개인 시민세・현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보통 징수)

히로시마시에서 개인 시민세・현민세 납세 통지서 등을 보냅니다.

납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납부고지서

동봉한 납부고지서로통지서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기 기한까지 납부하십시오.

다음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 편의점(바코드가 인쇄된 것에 한합니다.)
  • 히로시마시의 지방세 사무소, 세무실, 시민세과, 구청 출장소, 수납대책부

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무현금 납부) 봉투에 들어 있는 납부서(QR코드가 있는 납부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보십시오.(링크처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자동번역기능(페이지 상단의 를클릭하십시오.)을 사용해 주십시오.)

2 계좌이체

귀하가 계좌이체 절차를 하시는 경우는 예적금 계좌에서 납기한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쪽을 참고하십시오. (링크처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자동번역기능(페이지 상단의 를클릭하십시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1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고 납세관리인이 히로시마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히로시마 시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아도 납세 통지서 등의 수령, 세액 납부 등에 지장이 없는 분은 상기 신고서나 신청서 대신에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제출한 신고서나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겼을 때는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이동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이란

해외에 출국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통지서 등의 수령, 세액의 납부 등 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납세통지서 등의 서류는 납세관리인 앞으로 송부됩니다.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통지서 등을 보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신고 등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은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출국(귀국 등)한 후의 납부 방법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라도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민세·현민세가 매달의 월급에서 특별 징수(월급에서 선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지급되는 월급 또는 퇴직 수당 등에서 일괄 징수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징수로 납부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근무처에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사이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는 일괄 징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근무처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월급 또는 퇴직 수당 등에서 일괄 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정한 납세관리인 앞으로 납세통지서 등을 송부합니다.

조세조약에 대해서

1 조세조약이란

조세조약이란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본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조세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 조약입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유학생이나 사업 수습생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의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체결 상대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세목이나 소득 등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2 적용 요건

조세조약 적용에 따른 조세의 면제는 체결 상대국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특별징수계 또는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과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조세조약에 따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은 매년 제출 기한(3월 15일)까지 과세 면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나 첨부 서류가 적용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특별징수계 또는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 사업주(급여 지급자) 분이 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적요란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는 문언 (일 ○ 조세조약 제○○조 해당(예:일중 조세조약 제21조 해당))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세 과세 면제의 신고(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에서는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의 적용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급여에서 공제(특별 징세)에 관한 사항

과명

계명

전화번호

메일

팩스

소재지

시민세과

특별 징수계

082-504-2089

shiminzei@city.hiroshima.lg.jp

082-504-2129

(우) 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6-34

(히로시마시청 내)

(주)국경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8월 6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날은 쉽니다.

・ 본인이 직접 납부(보통 징세)에 관한 사항

시세사무소

계명

담당구

전화번호

메일

팩스

소재지

중앙시세사무소

제1시민세계

나카구

082-504-2564

chuozei@city.hiroshima.lg.jp

082-504-2378

(우)730-8587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4-21

(나카 구청 내)

제2 시민세계

미나미구

082-504-2751

동부시세사무소

시민세계

히가시구

아키구

082-568-7719

toubuzei@city.hiroshima.lg.jp

082-567-6006

(우)732-8510

히가시구 히가시카니야초 9-38

(히가시 구청 내)

서부 시세사무소

제1시민세계

니시구

082-532-0942

seibuzei@city.hiroshima.lg.jp

082-232-2127

(우)733-8530

니시구 후쿠시마초 2-2-1

(니시 구청 내)

제2 시민세계

사에키구

082-532-1012

북부 시세사무소

제1시민세계

아사미나미구

082-831-4935

hokubuzei@city.hiroshima.lg.jp

082-877-6288

(우)731-0193 아사미나미구 후루이치 1-33-14(아사미나미 구청 내)

제2 시민세계

아사키타구

082-831-5016

(주)국경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8월 6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날은 쉽니다.

세무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소재지

중앙 시세사무소 미나미 세무실

082-250-8946

chuozei@city.hiroshima.lg.jp

082-254-2624

(우)734-8522
미나미구 미나미마치 1-5-44(미나미 구청 내)

동부 시세사무소 아키 세무실

082-821-4913

toubuzei@city.hiroshima.lg.jp

082-824-0411

(우)736-8501
아키구 후나코시미나미 3-4-36

(아키 구청 내)

서부 시세사무소 사에키 세무실

082-943-9716

seibuzei@city.hiroshima.lg.jp

 082-943-3310

(우)731-5195
사에키구 가이로엔 2-5-28

(사에키 구청 내)

북부 시세사무소 아사키타 세무실

082-819-3913

hokubuzei@city.hiroshima.lg.jp

 082-815-1650

(우)731-0292
아사키타구 가베 4-13-13

(아사키타 구청 내)

 (주)국경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8월 6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날은 쉽니다.

내려받기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Wordファイル/42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Wordファイル/42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Wordファイル/34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이동신고서를 [Wordファイル/42KB]

관련 정보

재정국 세무부 및 시세사무소의 소재지·연락처 일람

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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