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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 취학 상담

기사 ID:0000208428 印刷ページ表示

1 취학 상담

 사회의 노멀라이제이션 진전, 장애 중증(重症)·중복화 등 특별 지원 교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애가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취학 상담을 받습니다.

  1. 새로 시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 새로 특별지원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3. 시립 중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특별지원학급으로 입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4. 특별지원학교와 시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간에 전학하는 경우
  5. 히로시마 시내로 이사한 경우

2 취학 상담 접수 시간, 연락처

상담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 공휴일, 연말연시, 8월 6일을 제외합니다.

히로시마시 청소년 종합상담센터(장애아동 담당)

 우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4-15 (시청 북청사 별관 1층)

 전화 (082)504-2197

 Fax  (082)504-2142

히로시마시 청소년 종합상담센터(분실)

 우 732-0052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카리마치 2-15-55 (히로시마시 어린이 양육교육센터 3층)

 전화 (082)264-0422

 Fax (082)264-0436

 히로시마시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소개, 안내도, 교통

3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의 취학이나 진학에 관한 상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졸업 후의 진로 등 취학이나 진학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모습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선 지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과정 등에 학교에 물어봐도 불분명한 점, 학교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점 등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 공휴일, 연말연시, 8월 6일은 제외합니다.

4 특별지원학급, 통급지도교실, 특별지원학교에 의한 지도 대상이 되는 아동 학생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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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급지도교실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시각

장애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 참가 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양쪽 눈 시력이 대체로 0.3 미만인 경우 또는 시력 이외의 시기능 장애가 높은 경우 중에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장애

청력

장애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적인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대체로 60 데시벨 이상인 경우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적인 말소리를 이해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장애

지적

장애

 

 지적발달 지체가 있고 타인과 의사소통에 경증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일부  도움이 필요해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1. 지적발달 지체가 있으며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빈번하게 도움을 받을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2. 지적발달 지체의 정도가 1호에서 말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중에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

지체

부자유

 

 보장구를 사용해도 걷기나 필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에 경증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장애

  1. 지체부자유 상태가 보장구를 사용해도 걷기나 필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정도의 장애
  2. 지체부자유 상태가 1에서 말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중 상시 의학적 관찰 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

병약

 

  1. 만성호흡기 질환 기타 질환 등의 상태가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 의료 또는 생활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2. 신체허약 상태가 지속적으로 생활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1.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 신생물 기타 질환 상태가 계속해서 의료 또는 생활 규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2. 신체허약 상태가 계속해서 생활 규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언어

장애

 구개열, 구음기관의 마비 등 기질적 또는 기능적인 구음장애가 있는 경우, 말을 더듬는 등 말할 때의 리듬 장애가 있는 경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능의 기초적 사항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런 장애들이 주로 다른 장애에 원인이 되지 않은 장애에 한함.)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구개열, 구음기관의 마비 등 기질적 또는 기능적인 구음장애가 있는 경우, 말을 더듬는 등 말할 때의 리듬 장애가 있는 경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능의 기초적 사항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런 장애들이 주로 다른 장애에 원인이 되지 않은 장애에 한함.)로 그 정도가 두드러진 장애

 

자폐증

  1. 자폐증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2. 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선택적 함묵 등이 있는 경우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1. 자폐증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2. 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선택성 함묵 등이 있는 경우로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정서

장애

학습

장애

 전반적인 지능 지체는 없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능력의 습득과 사용에 눈에 띄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로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주의

결함

다동성

장애

 연령 또는 발달에 어울리지 않는 주의력, 또는 충동성, 다동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활동이나 학업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참고】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 3’ 및 ‘장애가 있는 아동 학생 등에 대한 조기부터의 일관적인 지원에 대해(고지)’ 25 문과 초 제756호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 2013년 10월 4일 참고.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School Education Department,Special Needs Education Division

(우)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6-34

Tel:082-504-2494 Fax:082-504-2142

kyo-shien@city.hiroshi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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