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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 상담
사회의 노멀라이제이션 진전, 장애 중증(重症)·중복화 등 특별 지원 교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애가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취학 상담을 받습니다.
2 취학 상담 접수 시간, 연락처
상담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 공휴일, 연말연시, 8월 6일을 제외합니다.
히로시마시 청소년 종합상담센터(장애아동 담당)
우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4-15 (시청 북청사 별관 1층)
전화 (082)504-2197
Fax (082)504-2142
히로시마시 청소년 종합상담센터(분실)
우 732-0052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카리마치 2-15-55 (히로시마시 어린이 양육교육센터 3층)
전화 (082)264-0422
Fax (082)264-0436
3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의 취학이나 진학에 관한 상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졸업 후의 진로 등 취학이나 진학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모습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선 지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과정 등에 학교에 물어봐도 불분명한 점, 학교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점 등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 공휴일, 연말연시, 8월 6일은 제외합니다.
4 특별지원학급, 통급지도교실, 특별지원학교에 의한 지도 대상이 되는 아동 학생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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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급지도교실 |
특별지원학급 |
특별지원학교 |
시각 장애 |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 참가 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 |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양쪽 눈 시력이 대체로 0.3 미만인 경우 또는 시력 이외의 시기능 장애가 높은 경우 중에 확대경 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에 의한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청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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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적인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대체로 60 데시벨 이상인 경우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적인 말소리를 이해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지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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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발달 지체가 있고 타인과 의사소통에 경증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일부 도움이 필요해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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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부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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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를 사용해도 걷기나 필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에 경증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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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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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 |
구개열, 구음기관의 마비 등 기질적 또는 기능적인 구음장애가 있는 경우, 말을 더듬는 등 말할 때의 리듬 장애가 있는 경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능의 기초적 사항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런 장애들이 주로 다른 장애에 원인이 되지 않은 장애에 한함.)로 보통 학급에서의 학습에 대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
구개열, 구음기관의 마비 등 기질적 또는 기능적인 구음장애가 있는 경우, 말을 더듬는 등 말할 때의 리듬 장애가 있는 경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능의 기초적 사항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런 장애들이 주로 다른 장애에 원인이 되지 않은 장애에 한함.)로 그 정도가 두드러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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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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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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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장애 |
전반적인 지능 지체는 없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능력의 습득과 사용에 눈에 띄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로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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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결함 다동성 장애 |
연령 또는 발달에 어울리지 않는 주의력, 또는 충동성, 다동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활동이나 학업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일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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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 3’ 및 ‘장애가 있는 아동 학생 등에 대한 조기부터의 일관적인 지원에 대해(고지)’ 25 문과 초 제756호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 2013년 10월 4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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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ducation Department,Special Needs Education Division
(우)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6-34
Tel:082-504-2494 Fax:082-504-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