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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새로운 제도

기사 ID:0000015375 印刷ページ表示

법률 개정으로 2012 7 9()부터 외국인주민의 등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되고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013 7 8()부터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
중장기 체류자(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3개월을 넘어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상륙 허가 및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 체류 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입국관리국에서 교부됩니다.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외국인등록증명서’로 바뀌고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가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또한, 단기체류자 등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로부터 교체에 대하여
 
 특별영주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다음 확인(교체) 신청기간’의 시기가 2015년 7월 8일까지의 분은 그 날짜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생일을 맞이한 분도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아직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영주자로 상기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서둘러 거주지의 구청 시민과·출장소에서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또한, 특별영주자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특별영주자의 지위가 상실되지는 않지만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영주자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명서’는 2015년 7월 8일자로 모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아직 ‘체류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영주자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 교부 신청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또한, 체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체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관련 정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법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일본어<外部リンク>   영어<外部リンク>    중국어<外部リンク>    한국어<外部リンク>    포르투갈어<外部リンク>    스페인어<外部リンク>

 법무성 작성 주지용 전단 내려받기(법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일본어<外部リンク>(PDF 3.2MB) 영어<外部リンク>(PDF 2.9MB) 중국어<外部リンク>(PDF 3.2MB)  한국어<外部リンク>(PDF 2.2MB) 포르투갈어<外部リンク>(PDF 2.8MB) 스페인어<外部リンク>(PDF 2.8MB)


특별영주자증명서
특별영주자에게 교부됩니다. 교부되는 장소는 기존대로 구청, 출장소의 창구입니다.

 관련 정보

   ‘특별영주자 제도가 바뀝니다<外部リンク>’ (법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법무성 작성 주지용 전단 내려받기(법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특별영주자 제도가 바뀝니다’<外部リンク>(PDF 424KB)

◆2012 7 9일부터 외국인주민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주민표를 작성하고 일본인주민의 주민표와 함께 가구별로 편성하여 주민기본대장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는 폐지되고 ‘주민표 사본’이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자
관광 등 단기체류자 등을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주소지가 있는 분에게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1)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 허가자 또는 가체재 허가자

 (4)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상기 이외의 분이나 개정법 시행일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분(외국인등록법에서 체류 기간 등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시구정촌에 신고하지 않은 분을 포함.)은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의 한자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 기재하는 성명은 법무대신이 발행하는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카드 등의 성명은 알파벳 성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한자 성명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간체자·번체자 등은 법무성의 규정(체류카드 등에 관한  한자 성명의 표기 등에 관한 고시, 2011년 법무성 고시 제582호)에 따라 일본의 한자(정자)로 바꾸어 기재됩니다.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성명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外部リンク>』  

관련 정보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대해서’(총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일본어<外部リンク>    영어<外部リンク>    한국어<外部リンク>

 총무성 작성 주지용 전단 내려받기(총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일본어<外部リンク>(PDF 2.8MB) 영어<外部リンク>(PDF 2.3MB) 중국어<外部リンク>(간체자)(PDF 3.8MB)  중국어<外部リンク>(번체자)(PDF 3.2MB) 한국어<外部リンク>(PDF 3.1MB)
 포르투갈어<外部リンク>(PDF 2.6MB) 스페인어<外部リンク>(PDF 2.6MB)

시구정촌 및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소에 관한 신고
이전 외국인등록 제도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종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종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교부받아 전입하는 시구정촌에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구 전원 분이 필요합니다.)와 전출 증명서를 지참하여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히로시마 시내의 구간에서 주소를 변경했을 때는 종전 주소지 또는 전입처 어느 한쪽 구에서 구간 이동 신고를 하면 됩니다.)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새 주소를 기재할 수 없어 창구에 다시 오셔야 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체류자격 변경 등의 신고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체류 기간의 갱신 등의 절차는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시구정촌에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끝나므로 시구정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변경(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 등)·유효기간의 갱신·재교부 신청은 시구정촌의 창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도 2013 7 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기네트)는 주민 여러분들의 편리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기본대장을 네트워크화한 전국 공통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운용 시작에 있어 외국인주민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 주민표 코드※가 기재되어 2013년 7월 8일부터 그 주민표 코드가 거주하시는 구청 시민과로부터 통지됩니다.
※주민표 코드는 ‘주기네트’에서 전국 공통의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임의의 11자리 번호입니다.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이외에서도 주민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표 사본의 광역 교부’(히로시마시 홈페이지에 링크)  ※‘마이넘버카드’ 또는 체류카드 등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관련 정보

‘외국인주민 여러분께:주기네트에 관한 EAQ’<外部リンク>(총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외국인등록원표의 공개 청구에 관한 알림

외국인등록법 폐지에 따라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출입국체류관리청에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출입국체류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원표에 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外部リンク>(출입국체류관리청 홈페이지에 링크)
문의처·청구처
 출입국체류관리청 총무과 정보시스템관리실 출입국정보공개계
 소재지 우편번호 100-8977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1-1
 전화 03-3580-4111(내선 4448)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토, 일, 공휴일을 제외.)
 

외국인주민의 전화상담 창구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한 전화 상담 창구<外部リンク>(총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1) 전화번호 0570-066-630(내비다이얼)
          03-6634-8325(IP 전화, PHS로 통화하는 경우)
2) 접수시간 8:30∼17:30
3) 개설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4) 대상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의 11개국 언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특별영주자제도에 관한 전화상담창구<外部リンク>(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링크)
외국인체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1) 전화번호 0570-013-904(내비다이얼)
         03-5796-7112(IP 전화, PHS로 통화하는 경우)
2) 접수시간 8:30∼17:15(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구청 시민과,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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