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창구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던 주민표 사본이 전국 시구정촌의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분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위임장으로 대리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것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서류 중 한 가지.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 가. 주민기본대장카드(이때 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나. 체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
- 수수료
1통 300엔(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 히로시마 시내에서 주민표 사본을 광역 교부하는 장소
각 구청 시민과, 출장소
※ 시청 서비스코너, 연락소에서는 광역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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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민과,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