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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 (마이넘버제도)

기사 ID:0000015249 印刷ページ表示

※ 마이넘버제도에 편승한 부정 권유나 개인정보 취득에 주의하십시오!!
 내각부의 콜센터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마이넘버제도에 편승한 부정 권유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전화, 메일, 편지, 방문 등에 관한 고충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체가 전화 등으로 마이넘버나 계좌번호, 자산 정보 등을 묻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사칭한 수상한 전화, 메일, 편지, 방문 등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내용에 따라 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주요 상담 창구)
  내각부 마이넘버 종합프리다이얼 TEL 0120-95-0178
  소비자 핫라인  TEL 188
     가장 가까운 경찰서 110번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충민원 알선 상담창구 TEL 03-6457-9585
 ‘소비자청, 내각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무성 등에 의한 주의 환기 및 상담창구 등’<外部リンク>

마이넘버제도

 마이넘버제도란 주민표를 가진 모든 분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개의 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가 동일인의 정보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기관이나 다른 시정촌 등과의 정보 연계가 이루어져 창구에서 각종 신청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첨부 서류가 줄어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 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주요 일정이미지

 마이넘버 제도의 최신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내각부 ‘마이넘버(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外部リンク>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제도의 개요를 알기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공개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정부 홍보 온라인: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마이넘버〉<外部リンク>

 다른 시정촌이나 국가 기관과의 정보 연계의 본격 운용이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부 홈페이지<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정보 연계에 따라 첨부 서류가 불필요해지는 절차는 법률(행정 절차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절차에서는 계속해서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

 

 2016년 1월부터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 분야에서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행정 절차에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절차, 확정신고 등의 세금 절차 등에서 신청서 등에 마이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마이넘버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마이넘버의 확인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밟을 때 ‘통지카드와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운전면허증 등의 공적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는 각 제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구하는 주요한 경우】

제공을 요구하는 자
(대리인 또는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

제공해야 하는 자

근무처

 ・급여, 퇴직금 등을 받는 분
 ・후생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을 취득하는 분
 ・국민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종업원의 배우자) 등

계약처
(계약 기업, 강연 등의 주최 기업 등)

 ·보수, 요금, 계약금을 받는 분 등
 (예: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사(士)자가 붙는 직업, 외판원, 수금원, 보험대리인, 마주,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보수,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급기금이 지급하는 진료보수, 원고료, 강연료, 화고료 등)

부동산 업자등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사용료(집세)를 지급하는 법인)

 ·부동산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 엔 초과의 부동산 양도의 대가 또는 연간 15만 엔 초과의 부동산 중개료 또는 부동산 사용료(집세)를 받는 분

금융기관 등(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선물거래업자, 금지금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주식, 투자신탁, 공사채 등의 증권거래를 하고 있는 분
 ·비과세 적용의 예저금·재형저축을 하고 있는 분

·국외 송금 또는 국외로부터 송금을 수령하는 분

·생명보험 계약·손해보험 계약(지급액 100만 엔 초과의 사망보험, 연간 지급액이 20만 엔 초과의 연금보험, 지급액이 100만 엔 초과의 일시불 특약·만기반환금 특약 등) 또는 공제 계약을 하고 있는 분
·선물거래(FX거래 등)를 하고 있는 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있는 분

·1회 200만 엔 초과의 금의 지금을 매각하는 분

·비상장주의 배당을 받는 주주 등

 

※ 2018년 1월부터 예저금 계좌에 대한 부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예저금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에 대하여 마이넘버의 신고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저금 계좌에 대한 부번에 관련되는 마이넘버의 신고는 임의입니다.

세무서, 일본연금기구, 헬로워크, 노동기준감독서, 도도부현, 시정촌,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사회 보장, 세금, 재해 대책에 관한 행정 절차를 밟는 분 (예:생활보호, 고용 보험의 신청, 건강보험 급부의 신청, 2016년분 이후의 세금 확정 신고 등) 

 

구청이나 시세 사무소 등에서의 신청 등에 마이넘버가 필요하게 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절차

담당과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탈퇴, 수학, 시설 입소, 입원을 위한 시외 전출

장애인 지원시설 등에 입(퇴)소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가구, 주소, 가구주의 변경

특별요양비, 이송비, 고액요양비, 고액개호 합산 요양비의 지급신청

제삼자 행위에 의한 피해 신고

피보험자증(겸 고령자수급자증), 피보험자 자격증명서의 재교부 신청

한도액 적용 인정증, 한도액 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증, 특정질병 요양수료증의 교부·재교부의 신청

기준 수입액 적용 신청

각 구 보험연금과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자증 등 각종 증명서의 재교부 신청, 반환 불능 신고

한도액 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교부신청

특정질병 인정의 신청, 기준 수입액 적용의 신청

고액요양비, 고액개호 합산요양비, 식사(생활) 요양 차액, 이송비 지급 신청

주소지 특례(해당·비해당)의 신고, 장애 인정의 철회

각구 건강장수과

(히가시구는 복지과)

 

개호・
복지・
연금

개호보험

요개호인정·요지원 인정의 신청, 피보험자증·부담 비율증 등의 재교부 신청, 거택서비스 계획 등 작성 의뢰(변경) 신고

 

부담한도액 인정 신청, 고액개호서비스비 등의 지급신청,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신청, 주택 개수비의 지급 신청

 

복지

신체장애인 수첩의 신청, 특별장애인 수당의 신청, 장애아 복지수당의 신청, 보장구 비용 지급신청, 일상생활 용구의 급부 신청, 장애복지서비스비 지급 신청

이동지원 급부비·일중 일시 지원 급부비·지역활동지원센터 급부비의 지급신청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신청
어린이의료비 보조 신청

중도심신장애인 의료비 보조 신청
자립지원의료(갱생의료, 정신통원의료)의 신청

장애아 통소지원 급부비(아동발달 지원·방과후 등 데이서비스·보육소 등 방문지원)의 지급신청

고액장애복지 서비스비·고액장애아 입소 급부비·고액장애아 통소 급부비 지급 신청

각 구 보건복지과

(히가시구는 복지과)

 

장애아 입소지원 급부비의 지급 신청

아동상담소지원과

 

전몰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별조위금 등의 청구

각 구 보험연금과

 

생활보호 신청
자립지원의료(육성의료)의 신청

각 구 생활과

 

연금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보험료의 면제 신청, 연금급부의 청구 등

(모두 기초연금번호에 의한 절차도 가능)

각 구 보험연금과

 

육아

급부・신고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

아동부양수당의 인정 청구 등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신청

각 구 보건복지과

(히가시구는  복지과)

 

보육소·인정 어린이집·소규모 보육 사업소·사업소 내 보육 사업소·유치원의 입원 신청, 변경 신고 등

 

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비의 지급인정 신청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신청(임신 신고)

각 구 보건복지과

(히가시구는  지역지탱과)

 

생활

시영주택

시영주택의 입주 신청 등

각 구 건축과

 

세금

시민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

급여지급 보고서의 제출

각 시세사무소·각 세무실·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경자동차세

경자동차세 감면 신청서의 제출

각 시세사무소·각 세무실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 비과세 신고서의 제출

고정자산세 감면 신청서의 제출

 

※상기의 절차 이외에도 마이넘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카드

 

2015년 10월 중순 이후 주민표의 주소로 마이넘버가 기재된 통지카드가 순차 송부되고 우체국에서 배달할 수 없었던 통지카드는 구청 시민과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통지카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지의 구청 시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마이넘버 통지카드 수취 방법에 대해서’

 

나카 구청 시민과   082-504-2301

아사미나미 구청 시민과     082-831-4906

히가시 구청 시민과 082-568-7789

아사키타 구청 시민과         082-819-3939

미나미 구청 시민과   082-250-8945

아키 구청 시민과               082-822-7756

니시 구청 시민과      082-532-1024

사에키 구청 시민과             082-943-9711

통지카드

통지카드 앞면이미지1
(앞면)

통지카드 뒷면이미지1
(뒷면)

  마이넘버는 평생 사용하는 것이므로 잘 간수해 주십시오.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문의, 마이넘버카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마이넘버 종합프리다이얼’을 이용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일본어 창구】0120-95-0178
    【외국어 창구】0120-0178-27(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
   평일 9:30∼20:00 토, 일, 공휴일9:30∼17:30(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

마이넘버카드

 

  2016년 1월 이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마이넘버카드를 교부합니다.(통지카드는 회수합니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마이넘버 등이 기재되고 본인의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서 이용되는 외에 국세청의 전자 신고 및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교부는 무료, 재교부 수수료는 1,000 엔(마이넘버카드 800 엔, 전자증명서 200 엔)으로 유효기간은 20세 이상인 분은 10번째 생일까지 20세 미만인 분은 5번째 생일까지입니다.
 또한,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시는 분은 교부 시에 주민기본대장카드를 회수합니다.

 신청은 통지카드와 함께 보내드리는 ‘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에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얼굴 사진을 붙인 후 반신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십시오. 또한,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유효기간이 ‘2017년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 반신용 봉투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봉투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신용 봉투를 잃어버렸을 때는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外部リンク>에 이용 가능한 봉투 양식이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얼굴 사진은 세로 4.5cm×가로 3.5cm, 정면, 탈모, 배경이 없는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얼굴이 옆을 보고 있는 것, 배경이 있는 것, 모자·선글라스를 쓴 것, 평상 시의 얼굴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것 등은 무효로 됩니다. 또한, 사진 수정 소프트 등을 이용한 사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이넘버카드

개인번호카드 앞면
(앞면)

개인번호카드 뒷면
(뒷면)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정보는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마이넘버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의한 일시 이용 정지에 대해서는 마이넘버 종합프리다이얼(TEL0120-95-0178) 및 개인번호카드 콜센터(TEL0570-783-578(유료))에서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이나포털

  마이나포털이란 마이넘버카드와 카드 리더를 사용하여 자택의 컴퓨터 등에서 액세스함으로써 마이넘버제도에서 실시하는 행정기관에서의 정보 연계 기록이나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기 정보의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부 홈페이지<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자택에 컴퓨터 등이 없는 분도 마이나포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구청 시민과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의 암호번호(4자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단말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마이넘버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대책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 절차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마이넘버를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타인의 마이넘버를 취급하는 자가 마이넘버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5년 10월 5일(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정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민원 신고에 대해 필요한 알선을 하기 위한 ‘마이넘버 고충민원 알선 상담 창구’<外部リンク>가 설치되었습니다.

 《전화번호》
  03-6457-9585
 《접수 시간》
  9시 30분∼17시 30분(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란

 지방공공단체 등이 마이넘버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용방법이나 유출 등의 위험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무별로 대상 인원 등에 근거한 ‘역치 판단’의 결과에 따라 ‘기초항목 평가’, ‘중점항목 평가’, ‘전항목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웹사이트<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역치 판단’ 흐름도에 대해서는 아래 내려받기를 참조하십시오.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 안에 대한 의견 모집

 전항목 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표한 후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 안에 대해서는 여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의견을 모집하고 있는(또는 종료한)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의 공표

 본시가 실시한 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를 공표합니다.

 ※공표하고 있는 평가서에 대해서는 여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특정개인정보보호 평가서의 공표’

사업자 여러분께(사업자 분도 마이넘버를 취급합니다)

 

2016년 1월 이후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절차에서 종업원 등의 마이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번호

 2015년 10월 이후 법인에는 한 법인 당 한 개의 법인번호(13자리)가 지정되어 등기상의 소재지에 통지됩니다. 마이넘버와 달리 법인번호는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사이트’<外部リンク>에서 공표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번호는 주식회사 등의 ‘설립 등기 법인’ 외에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그 외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됩니다.(법인의 지점·사업소 등이나 개인 사업자 분에게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번호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번호에 대하여’<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히로시마시의 법인번호는 ‘9000020341002’입니다.

국가 관련 홈페이지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마이넘버제도에 관한 문의는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을 이용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120-95-0178
 평일 9:30∼20:00 토, 일, 공휴일 9:30∼17:30(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

  •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대응의 프리다이얼〕   
       ・마이넘버제도에 관한 내용 0120-0178-26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내용 0120-0178-27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기획총무국 총무과 구정계
전화:082-504-2112/Fax:082-504-2069
메일 주소:soumu-kusei@city.hiroshi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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