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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피보험자증을 발급해 드리므로, 병원이나 진료소에 제시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 부담은 의료비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30%)의 부담과 입원 시의 식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급부 신청의 접수는, 거주지역의 구청 건강장수과 또는 출장소에서 받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健康福祉局 保健部 保険年金課 福祉医療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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