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은 외국인(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도 가입하게 되나요?
외국인 분(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히로시마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입국 당초의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 또는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입국 목적, 입국 후 생활 실태로 보아 3개월을 초과해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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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국 고령복지부 개호보험과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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