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 등의 경비를 원조합니다.
다음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아래 1~10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비목 |
초등학교 |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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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2~6학년 |
1학년 |
2·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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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등 |
13,230엔 |
15,500엔 |
25,040엔 |
27,310엔 |
입학 학용품비 등 |
54,060엔 |
- |
60,000엔 |
- |
학교 급식비 |
실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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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
실비(한도액 28,100엔) |
실비(한도액 55,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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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비 |
실비(한도액 있음) |
실비 (한도액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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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
실비(편도 통학거리가 4km 이상의 경우) |
실비(편도 통학거리가 6km 이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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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질환 의료비 |
실비 |
실비 |
상기 대상자 중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은 수학 여행비 및 학교 질환 의료비만 지급됩니다.
또한, (가)의 일부(히로시마 시 이외에 주소가 있는 분 등 ), (나) 및 (다)에 대해서는 지급 비목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의 지급 비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은 수학여행비가 지급 비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학사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히로시마 시 교육위원회 학사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히로시마 시 교육위원회
학사과(전화 082-504-2469)에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취학 원조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달 이후부터 원조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Board of Education Executive Office School Affairs Division
Tel:082-504-2469/Fax:082-504-2328
Mail Address:gakujika@city.hiroshim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