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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출 시의 주민표 절차의 특례 ~외국인 주민 여러분께~

기사 ID:0000015380 印刷ページ表示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를 받은 분은 미리 우송으로 전출신고를 해두면 전입 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하고 창구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카드가 전입 처에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시 창구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를 받은 경우

  • 전출신고를 미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우송한다
  • 이사하는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참고) 통상 절차

  •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받는다
  • 전출 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가 이 절차가 가능한 분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본인 등

(전출하는 분 중에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어느 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전출 절차

  • 송부처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우편 등으로 송부
  • 신고 기간
    이사하기 14일 전부터
  • 전출신고
    편지지 등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전출신고’인 것
    •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를 받고 있는 것
    • 신고 연월일
    • 전출 예정 연월일
    • 신고인 성명
    • 신고인 도장(또는 사인)
    • 신고인 연락처(낮에 연락 가능한 번호)
    • 새로운 주소 및 그 가구주 성명
    • 옛날 주소 및 그 가구주 성명
    • 전출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다 전입 절차

전출신고가 시구정촌에 도착한 후(보통 2~3일 걸립니다), 이사 처 시구정촌에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해 주십시오.(이때 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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