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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자에 관한 수속 【주거지 시구정촌의 수속】

기사 ID:0000015278 印刷ページ表示

● 성명, 국적·지역 등을 변경한 경우
결혼으로 성이나 국적·지역이 바뀐 경우 등과 같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여권(소지자에 한함), 사진, 특별영주자증명서 및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소지자에 한함), 사진 및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여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갱신 신청을 해 주십 시오.
● 특별영주자증명서 분실 및 심하게 훼손의 경우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 된 경우에는 구청으로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주거지에 관한 수속은 시구정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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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국 총무과 구정계
전화:082-504-2112 /  FAX:082-504-2069
메일 주소:soumu-kusei@city.hiroshi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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