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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 등의 신청에 대해서

기사 ID:0000144791 印刷ページ表示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분이 피폭자 건강수첩(이하 ‘수첩’이라고 함) 또는 제1종 건강진단수진자증(이하 ‘건강진단수진자증’이라고 함.)의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국에서 신청하는 방법

  수첩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건강진단수진자증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오시지 않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사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시가 신청처가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첩

 가) 당시의 히로시마 시내 또는 히로시마시에 인접한 구역(※1)에서 직접 피폭하신 분

 나)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8월 20일까지 폭심지에서 약 2킬로미터의 구역  내에 들어가신 분

 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또는 그 후에 피폭자의 구호, 다수의 사체 처리에 종사하는 등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의 영향을 입을만한 사정이 있었던 분

라)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의 태아로 1946년 5월 31일까지 태어난 분

※1 직접 피폭 구역

(가) 히로시마 시내

(나) 히로시마현 아사군 기온초

(다) 히로시마현 아키군 헤사카무라 중 구루메기

(라) 히로시마현 아키군 나카야마무라 중 나카, 오치쿠보, 기타히라하라, 니시히라하라 및 요리타

(마)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추초 중 모카게키타 

※ (마)에 대해서는 신청처가 히로시마현 지사로 됩니다.

 (2) 건강진단수진자증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별표(※2)의 지역에 계신 분과 그 태아(1946년 5월 31일까지 태어난 분)가 대상이 됩니다.

 ※2 별표(제1종 건강진단수진자증)

(가) 히로시마현 야마가타군 야스노무라 중 시마키 및 단바라

(나)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미노치무라 중 쓰부시, 고바라, 이데가하라, 야나가레, 구사다니, 후루모치, 모리, 시모이다니, 몬데구치, 기토 및 에게

(다)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고우치무라 중 우오키리, 나카고, 시모조, 가미코후카가와 및 시모코후카가와

(라)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이시우치무라

(마) 히로시마현 사에키군 야하타무라 중 도시마쓰, 구치와다 및 다카이

(바) 히로시마현 아사군 구치무라 중 우가, 다카야마, 혼고시타, 혼고나카, 미쿠니, 우오키리, 혼고우에, 오노하라나카, 나하라, 오노바라카미, 사카이바라 및 사카이노카미

(사) 히로시마현 아사군 히우라무라 중 게게니

(아) 히로시마현 아사군 도야마무라

(자) 히로시마현 아사군 야스무라 중 조라쿠지 및 다카토리

(차) 히로시마현 아사군 도모무라

※ (가)에 대해서는 신청처가 히로시마현 지사로 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1.신청서 접수(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사관 등에서 접수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영사관 등에 신청할 수 있지만 우송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히로시마시 접수(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사관 등에서 외무성 경유로 우송됩니다.)

3.심사(증인의 진술이나 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도항 면담(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5.피폭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사관 등을 통해 수첩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을 교부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히로시마시에서 통지합니다.

 

※신청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外部リンク>

     

    1 일본에 오셔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재외피폭자 지원사업(수첩교부 도일지원 사업)을 이용합니다.

    ◆재외 피폭자수첩 교부 도일지원 제도에 대하여◆

     새롭게 수첩 또는 제1종 건강진단수진자증 또는 제2종 건강진단수진자증(이하 ‘건강진단수진자증’이라고 함.)의 교부 신청을 위해 일본에 오시는 경우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일본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수첩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의 교부 신청을 위해 일본에 오기를 희망하고 피폭 사실이 대략 확인된 분

     【필요 서류】

    1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신청서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 교부 신청서의 사본
    2 피폭 증명서 등의 사본
    3 도일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4 도일 여비 등 지급 신청서
    5 개호자·통역에 관한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6 일본으로의 도항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영수증서)
    ※3, 4, 5, 6의 서류에 대해서는 피폭 사실 등이 대략 확인된 경우 일본에 오신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1∼5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용 절차 등에 대하여】
    (1) 일본에 오시기 전에 【필요 서류】 1, 2를 제출하시고 피폭 사실 등이 대략 확인된 경우

    일본에 오시는 일정이나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2) 일본에 오시는 일정이 확정된 후 【필요 서류】 3, 4, 5를 제출해 주십시오.
    (3) 일본에 오셔서 정식으로 수첩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의 교부 신청을 하시고 그 심사를 위해 3∼4일 정도 히로시마시에 체재하셔야 합니다.
    (4) 도일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도일 절차비 등)은 일본에 오셔서 히로시마시에 체재하시는 동안 지급합니다.

     이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본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내려받기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인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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