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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거주국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30만 엔까지는 보건의료 조성에 따라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1 의료비 신청의 경우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재외 피폭자
2 보건의료 조성의 경우는 피폭자 건강수첩 또는 피폭시 상황확인증을 교부 받은 재외 피폭자로 거주국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에 대한 조성을 희망하는 분 가운데 히로시마현 또는 나가사키현이 보건의료 조성의 지급이 적당하다고 사전에 인정한 분
※건강진단수진자증 또는 법부칙 구역관계확인증을 소지하신 분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外部リンク>를 참조하십시오.
【신청】
아래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거주하시는 국가 |
창구 |
전화 |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 |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피폭자지원과 |
전화 082-513-3109 |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 |
나가사키현 복지보건부 원폭피폭자원호과 |
전화 095-895-2471 |
【근거 규정】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재외 피폭자 지원사업 실시 요강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원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