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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폭자건강 수첩을 교부 받은 분이 일본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 경우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피폭자건강수첩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분으로 일본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피폭자지원과(전화 082-513-3109)에 문의해 주십시오.
【심사 및 심사 결과의 통지】
히로시마현이 의사로 구성된 재외 피폭자 의료조정회의의 의견을 듣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 및 도일 여비 등의 지급】
심사한 결과, 도일 치료가 결정된 경우는 히로시마시가 의료기관 등과의 조정을 한 후 도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근거 규정】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재외 피폭자 지원사업 실시 요강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원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