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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피폭자건강수첩(이하 ‘수첩’이라고 함) 또는 제1종 건강진단수진자증 또는 제2종 건강진단수진자증(이하 ‘건강진단수진자증’이라고 함.)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에 오시는 경우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분으로 수첩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
【필요 서류 등】
일본에 오시기 전에 아래 문의처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서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 교부 신청서의 사본
2 피폭증명서 등의 사본
3 도일 지원 사업 이용 신청서
4 도일 여비 등 지급 신청서
5 개호자·통역에 관한 신청서(필요한 경우만)
6 일본으로의 도항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영수증서)
※1∼5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주십시오.
【일본에 오시는 예정일이나 그 후의 절차 등】
(1) 일본에 오시기 전에 상기 【필요 서류 등】의 1과 2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등으로 피폭 사실이 대략 확인되면 일본에 오시는 예정일이나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조정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2) 일본에 오시는 일정이 확정된 후 상기 【필요 서류 등】의 3, 4 및 5의 신청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일본에 오신 후 정식으로 수첩 또는 건강진단수진자증의 교부를 신청하시고 그 심사를 위해 5일∼6일 정도 체재하셔야 합니다.
(4) 도일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도일 절차비 등)은 일본에 오셔서 교부 신청을 한 후 히로시마시에 체재하시는 동안 지급됩니다.
【근거 규정】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재외 피폭자 지원사업 실시 요강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