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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외로부터 수당·장례비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05년 11월 30일부터 일본 국외에 거주하시는 피폭자 분(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분을 말합니다.)은 일본에 오시지 않아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폭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의 장례비 신청도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링크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원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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