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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당 등 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02년 12월 5일의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득하고 수당의 지급 인정을 받은 분은 출국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수당의 지급 인정을 받은 분 가운데 일본에서 출국한 것으로 수당이 지급 정지되고 시효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1997년 11월 분 이전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링크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원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