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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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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라도 그해 1월 1일 현재,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전년 소득금액이 45만 엔 초과(급여소득자인 경우 연수입 100만 엔 초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해 1년간 분의 시민세·현민세가 부과됩니다.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라도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1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고 납세관리인이 히로시마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히로시마 시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아도 납세 통지서 등의 수령, 세액 납부 등에 지장이 없는 분은 상기 신고서나 신청서 대신에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제출한 신고서나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겼을 때는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이동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이란

 해외에 출국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통지서 등의 수령, 세액의 납부 등 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납세통지서 등의 서류는 납세관리인 앞으로 송부됩니다.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통지서 등을 보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신고 등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은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출국(귀국 등)한 후의 납부 방법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라도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민세·현민세가 매달의 월급에서 특별 징수(월급에서 선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지급되는 월급 또는 퇴직 수당 등에서 일괄 징수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징수로 납부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근무처에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사이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는 일괄 징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근무처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월급 또는 퇴직 수당 등에서 일괄 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정한 납세관리인 앞으로 납세통지서 등을 송부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특별 징수 의무자 분께부탁 말씀

 외국인 종업원 분이 퇴직 후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종업원 분에게 ‘납세관리인을 정한 후 출국(귀국)할 것’ 및 ‘그해 도중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라도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업원 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종업원 분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일괄 징수로 납부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 종업원 분이 퇴직 후에 출국(귀국 등)하는 경우에는 일괄 징수에 의한 납부 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납부하지 않은채 출국(귀국 등)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조약에 대해서

1 조세조약이란

 조세조약이란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본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조세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 조약입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유학생이나 사업 수습생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의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체결 상대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세목이나 소득 등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2 적용 요건

 조세조약 적용에 따른 조세의 면제는 체결 상대국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특별징수계 또는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과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조세조약에 따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은 매년 제출 기한(3월 15일)까지 과세 면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나 첨부 서류가 적용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특별징수계 또는 거주하시는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세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 사업주(급여 지급자) 분이 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적요란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는 문언 (일 ○ 조세조약 제○○조 해당(예:일중 조세조약 제21조 해당))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세 과세 면제의 신고(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에서는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면제의 적용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내려받기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고서 [Wordファイル/40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신청서) [Wordファイル/40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청서(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신청서) [Wordファイル/34KB]

개인시민세·현민세의 납세관리인에 관한 이동신고서 [Wordファイル/36KB]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특별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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