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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관한 상담·통고

기사 ID:0000213289 印刷ページ表示

18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어린이나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이 느껴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10번에 통보해 주십시오.

아동 학대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다
네글렉트(양육의 태만·거부):밥을 주지 않는다,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등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는다, 보호자 이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다
심리적 학대:‘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등의 말을 퍼부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심리적 괴롭힘, 가정 내에서 배우자간의 폭력 목격에 의한 영향
성적 학대:어린이에 대해서 성적 행위를 한다, 성적 영상을 보인다

이러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아래 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문의처】
히로시마시 아동상담소
소재지: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카리마치2-15-55
전화번호:082-263-0694

※학대에 관한 상담·통고는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전화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미래국 아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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