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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어린이나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이 느껴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10번에 통보해 주십시오.
★아동 학대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다
●네글렉트(양육의 태만·거부):밥을 주지 않는다,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등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는다, 보호자 이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다
●심리적 학대:‘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등의 말을 퍼부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심리적 괴롭힘, 가정 내에서 배우자간의 폭력 목격에 의한 영향
●성적 학대:어린이에 대해서 성적 행위를 한다, 성적 영상을 보인다
이러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아래 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문의처】
히로시마시 아동상담소
소재지: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카리마치2-15-55
전화번호:082-263-0694
※학대에 관한 상담·통고는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전화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미래국 아동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