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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그 곤란한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보조, 부상이나 병으로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진료비를 보조하는 의료보조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수급하는 데는 각종 요건이 있으므로,재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기재된 거주지의 구청 후생부 생활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시 시민국 인권계발과
전화:082-504-2165/Fax:082-50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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