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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입원에 관하여(보육원 등 안내)

ページ番号:0000210481 更新日:2023年4月1日更新 印刷ページ表示

보육원 등의 입원에 관하여(보육원 등의 입원에 관하여(보육원 등 안내)

 

 

  히로시마시가 인가 및 인정하고 있는 보육원(어린이집) 등(※) 입원 방법, 보육료 등에 관해 안내합니다.
  →  2023년 4월 입원 접수 개요
   →  2023년 4월 입원 접수까지 포함한 ‘보육원 등의 입원 방법, 보육료 등 관련 상세 내용
 
※ 대상이 되는 보육원 등은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파일 ‘보육원 등 일람(2023년 4월 1일 현재)’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입원하고 계시는 분은 다음 연도 입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입원 가능합니다. (보육을 해야 하는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보육원 변경 희망 등이 있으신 분은 수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2023년 4월 입원 접수 개요

신청서 배포 시기

 2021년 11월 24일(수요일)부터

 배포 장소: 구 복지과, 구 출장소 및 보육원 등

2023 4 1차 신청 접수 기간

 2022년 11월 24일(목요일)부터 2023년 1월 10일(화요일)까지

2023년도 4二次申請受付期間 

 2023년 2월 27일(월요일)까지

2023년도 5

2022년 4월 접수인 경우, 2022년 1월 마감

 

  목차】

  1. ‘보육원 등’이란?
  2. 이용 가능한 분은
  3. 급부 인정과 입소 신청 개요
  4. 신청 절차
  5. 계약과 보육료·부식비의 지불처
  6. 보육원 등 이용에 관하여
  7. 신청 내용 등에 변경이 생겼을 때
  8. 보육료·부식비에 대하여
  9. 문의처

 

1 ‘보육원 등’이란?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보육원 등(※)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이 곤란한 때 보호자를 대신해 보육하는 곳으로서 히로시마시가 인가 등을 한 다음과 같은 시설입니다.
 보육료는 모든 시설에서 동일합니다. 부식비에 대해서는 다니시는 시설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시설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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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등의 설명

시설

대상 연령

내용

사업 주체

보육원

0세~초등학교

입학 전

정원이 20명 이상인 시설입니다.

히로시마시,

민간사업체

인정 어린이집

(보육원 부분)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 및 특색을 함께 갖추고 지역의 육아 지원도 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보육사업소

0~2세

정원이 6~19명인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입니다.

민간사업체

사업소 내 보육사업소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설치하는 보육 시설로서 지역에서 보육이 필요한 아이에게도 보육하는 수용 정원 (지역 정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보육원 등은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파일 ‘보육원 등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이용 가능한 분은

 히로시마시에 거주하는(※1)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으로 보호자가 다음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개월 사이에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을 것(회사, 자영업 등) (2)
  2. 출산 전후일 것
  3.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했거나 또는 심신장애가 있을 때
  4. 친족을 상시 개호, 간병하고 있을 것
  5. 지진재해, 풍수재해, 화재 기타 재해 복구를 하고 있을 것
  6. 구직 활동 중일 것 (3)
  7. 취학하고 있을 것
  8. 학대나 DV(가정 내 폭력) 우려가 있을 것
  9. 육아휴직 취득 시  이미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계속 이용이 필요할 것 (4)

 

※1 히로시마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원일까지 전입을 예정하는 경우는 보육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원이 결정된 경우 입원일까지는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2025년 4월 1일 이후는 취로 시간의 하한을 변경하여 ‘1개월 동안에 48시간 이상 취로하고 있을 것’으로 바뀝니다.

※3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의 보육 실시 기간은 보육 실시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산후 8주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까지 보육 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취급하므로 보육원이 소재하는 구 복지과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4 육아휴직 취득 중의 계속 입원이 가능한 기간은 최장 육아 휴직 대상 아동이 한 살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입니다.

(주) 보호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직장 복귀하거나 또는 새로이 취로를 개시하는 경우는 취업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입원이 가능하므로 입원을 희망하는 보육원이 소재하는 구 복지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신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보육원 등에서 집단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입원 가능하므로 구 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급부 인정과 보육 이용 시간 개요

 보육원 등을 이용하려면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 급부 인정신청’과 ‘입소 가입서’ 둘 다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급부 인정은 보육 필요성에 대해 보호자 상황에 따라 3단계 구분으로 인정됩니다. 인정 구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다릅니다.(보육원 등을 이용 가능한 대상은 2, 3호 인정 어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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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인정 설명

지급 인정

구분

대상 연령

보육

필요성

이용 가능한

시설

1호 인정

3~5세

없음

유치원, 인정 어린이집(유치원 부분)

2호 인정

3~5세

있음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보육원 부분)

3호 인정

0~2세

있음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보육원 부분), 소규모 보육 사업소, 사업소 내 보육사업소(지역 정원)

 보육 필요성의 사유에 따라 보육 필요량(이용 시간)이 2가지 구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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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량 구분 설명

구분(1, 2)

이용 가능한

시간(상한)

보호자 상황

보육 표준 시간

1일 11시간

  • 원칙상 1개월당 120시간 이상 취로, 친족의 개호 및 간병, 취학
  • 임신 및 출산,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 재해 복구, 학대나 DV 우려가 있을 것

보육 단시간

1일 8시간

  • 원칙상 1개월당 120시간 미만 취로, 친족의 개호 및 간병, 취학
  • 구직 활동, 육아휴직 취득 시 계속 이용

※1 보육 표준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보육단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보육 단시간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 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2015년 3월 말에 이미 보유권 등에 입원하였고 2016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원하는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상기 상황에 상관없이 보육 표준 시간 인정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입원 상담 및 신청 서류 입수

  • 입원 및 보육료 상담은 입원을 희망하는 보육원 등이 소재하는 구 복지과에서 상담 받습니다.
  • 창구는 휴일 접수를 제외한 토, 일요일, 경축일·공휴일, 8월 6일, 12월 29일~1월 3일은 휴무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신청하기 전에 원칙상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원 등을 견학하고 이용이 결정된 경우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 조건이나 송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견학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육원 등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 마감일 3개월 전에 속하는 달의 첫날 날짜부터입니다.(2023년 4월 접수인 경우, 2023년 1월 마감이므로 10월 1일 이후의 증빙일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가입)서와 필요한 서류(신청서(가입서)에 첨부하는 서류) 양식은 보육원 등 구 복지과 및 출장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가입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필요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 취로 신청·증명서, 구직활동 신청서는 아래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입소 신청

  • 신청(가입)서와 필요한 서류를 입원을 희망하는 보육원 등이 소재하는 구 복지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 기한은 (5)의 표 ‘인정신청·입소 신청 제출 기간’과 같습니다.
  • 이용 시간, 연장보육, 휴일보육, 가중(예: 공정가격상의 기준을 넘은 교원 배치나 평균적인 수준을 넘은 시설정비 등 공정가격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 실비(예: 교복비, 소풍비, 행사참가비 등) 등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급부 인정

  • 구 복지사무소장이 양육을 위한 교육 및 보육 급부 인정을 하고 나서 인증증서가 교부됩니다. (이용 조정 결과와 동시 또는 먼저 교부합니다.)

     (4) 이용 조정

  • 보호자의 희망이나 보육원 등의 수용태세 등을 검토해 구 복지사무소장이 이용 조정합니다. 정원 결원에 대해 희망하는 인원수가 많을 경우는 선착순이 아니라 보육의 필요성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 이용 조정의 기준표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 조정 결과는 (5) 표의 ‘이용 조정 결과 발송날’에 발송합니다.

    (5) 급부 인정 신청•입소 신청 및 이용 조정 일정

     입원을 희망하는 달에 따라 제출 기한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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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인정 신청•입소 신청 및 이용 조정 일정

입원 희망 달

급부 인정 신청•입소 신청 제출 기간

이용 조정

결과 발송일

주의사항

2022 12월까지

입원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0일. 10일이 쉬는(토, 일요일, 경축일·공휴일) 경우는 직후의 개청일.

입원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20일경

2022년 11월이 입원 희망 월인 경우에는 2022년 10월 11일(화요일)까지. 2022년 12월이 입원 희망 월인 경우에는 2022년 11월 10일(목요일)까지.

2023 1

2022년 12월 12일(월요일)까지

2022년 12월 20일(화요일)

 

2023 2

2023년 1월 10일(화요일)까지2022년 1월 11일(화요일)까지

(1)

2023년 1월 20일(금요일)

입원 보육이 된 경우는 같은 신청, 가입 내용으로 3월 및 4월 입원 이용 조정을 합니다.

2023년 3

2023년 1월 31일(화요일)

입원 보류가 된 경우는 같은 신청, 가입 내용으로 4월 입원 이용 조정을 합니다.

2023 4
(1차 접수)

2023년 2월 15일(수요일)

1차 접수로 입원 보류가 된 분은 보육원 등 결원 상황을 참고로 희망원(신청서류)을 변경해 제2차 접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차 접수2)

2023년 2월 20일(월요일)~2월 27일(월요일)

2023년 3월 9일(목요일)

2차 접수로도 입원 보류가 된 경우는 두 번째 보류 통지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3 5월 이후

입원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0일. 10일이 휴일(토, 일요일, 축일·공휴일)인 경우는 직후의 등/개청일

입원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20일경

 

※1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반~오후 5시이나 야간 및 휴일 접수를 실시하는 날이 있습니다.
 【야간 접수】 2022년 12월 22일(목요일), 2023년 1월 5일(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휴일 접수】 2022년 12월 11일(일요일)은 오전 9시 반~오후 4시 접수
※2  2차 접수 대상자는 1차 접수 전형에서 보류된 분, 1차 접수 기한을 넘긴 분,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않은 분만 대상입니다.
※3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반~오후 5시이나 야간 접수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야간 접수】 2023년 2월 22일(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6) 입소 절차•이용 개시

  • 이용 조정 결과, 보육원(공립, 사립), 인정어린이집(공립) 이외의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는 각 시설에서 입소 절차를 해야 합니다.

     

5 계약과 보육료•부식비의 지불처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계약처 및 보육료, 부식비 지불처가 다릅니다. 단, 보육료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시의 기준에 준해 결정됩니다.

 보육료・부식비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단의 ‘보육료・부식비에 대하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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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보육료 등 지불처

이용 시설

보육료

연장보육료

부식비

공립보육원, 공립 인정

어린이집(보육 인정)

히로시마시

히로시마시

히로시마시

사립 보육원

히로시마시

시설

시설

사립 인정어린이집(보육 인정), 지역형 보육사업소(소규모 보육사업소, 사업소내 보육시설(지역 정원) 등)

시설•사업체

시설

시설

  

6 보육원 등 이용에 관하여

 휴원일, 개원 시간과 급식 등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1) 휴원일, 개원 시간, 연장 보육

  • 휴원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휴일, 12월 30일~1월 4일입니다. 기타 재해 및 감염증 발생 등 비상시 휴원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 개원 시간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 ‘보육 단시간’의 아동 이용 시간대는 개원 시간 내에서 각 시설이 설정합니다.
  •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이 정하는 이용 시간대를 초과하는 전후 시간에 연장 보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별지 ‘보육원 등의 일람(※)’ 등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구 복지과, 출장소, 보육원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2) 급식(점심, 간식)

  •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만든 식단표에 따라 시설 내에서 조리합니다. (일부 인정 어린이집에서는 외부 반입도 합니다.
    0~2세 유아: 점심(반찬과 밥), 간식
    3세 유아 이상: 점심(반찬만. 밥 또는 빵을 지참), 간식
  • 소규모 보육사업소, 사업소 내 보육사업소(지역 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설 내에서 조리하지만 일부에서는 반입이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기타

  • 보육원 등에 송영은 보호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송영은 하지 않습니다.
  • 급환이나 부상의 경우 보육 도중에 마중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는 다른 영유아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해 주십시오.
  • 보육원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유아를 반으로 나눠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상황에 따라서는 연도 도중에도 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내용 등에 변경이 생겼을 때

  • 육아 휴직의 취득, 전직, 이직 등으로 급부 인정 신청(입소 신청) 시의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반드시 구 복지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 경우 변경신청서와 변경 내용에 따른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직 예정(구직중)인 분의 보육 실시 기간은 ‘보육 실시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취직 예정을 이유로 입원한 경우는 취직시에 신속히 재직증명서(아래의 ‘다운로드’에서도 입수 가능)를 제출해 주십시오.

    ※ 취업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등에 의해 실태를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8 보육료•부식비에 관해

   보육료・부식비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단의 ‘보육료・부식비에 대하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구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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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일람

소재지

전화번호

Fax

나카구

나카구 오테마치 4-1-1 나카구 지역복지센터 내

 082-504-2569

 082-504-2175

히가시구

히가시구 히가시카니야초 9-34 히가시구 종합복지센터 내

 082-568-7733

 082-568-7781

미나미구

미나미구 미나미마치 1-4-46 미나미구청 별관 내

 082-250-4131

 082-254-9184

니시구

니시구 후쿠시마초 2-24-1 니시구 지역복지센터 내

 082-294-6342

 082-294-6311

아사

미나미구

아사미나미구 나카스 1-38-13 아사미나미구 종합복지센터 내

 082-831-4945

 082-870-2255

아사키타구

아사키타구 가베 3-19-22 아사키타구 종합복지센터 내

 082-819-0605

 082-819-0602 

아키구

아키구 후나코시미나미 3-2-16 아키구 종합복지센터 내

 082-821-2813

 082-821-2832

사에키구

사에키구 가이로엔 1-4-5 사에키구청 별관 내

 082-943732

 082-923-1611

관련정보

다운로드

보육원 등 일람표(2023년 4월 1일 현재) [PDFファイル/717KB]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PDF 파일]

재직증명서 (PDF용) [PDF 파일]  

재직증명서 (Excel용) [Excel 파일]

취로 신청・증명서 (PDF용) [PDF 파일] ]

취로 신청・증명서 (Excel용) [Excel 파일]

간호(개호) 요청서 [PDF 파일]]

구직활동상황 요청서 [PDF 파일]  

육아 휴직 관련 직무복귀 요청서 [PDF 파일]  

퇴소 신청서・미입소 신청서 [PDF 파일]

취하서 [PDF 파일]

이용 조정의 기준표 [PDF 파일]

이용 조정에 관한 기본 생각 [PDF 파일]

가구 사례 (우선도 순위・조정 지수 산출법)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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