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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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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본 페이지에서는 아동수당과 특례 급부를 총칭하여 ‘아동수당 등’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시에 전입하신 분, 출생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게 되신 분은 반드시 절차를 밟으십시오!

전출예정일, 출생일 등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 또는 출장소(니노시마 출장소를 제외)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절차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자(수급자)가 단신 부임인 경우는 단신 부임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구자(수급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근무처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히로시마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학교 졸업 전(15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국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수급자가 됩니다.

2022 10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등의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지급 월액 및 소득 제한

 아동의 연령이나 인원수,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 월액

연령 등

지급액(월액)

소득 제한 한도액(1) 미만인 경우

0세~3세 미만

15,000엔(일률)

3세~초등학교 졸업 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10,000엔
셋째 아이 이후 15,000엔(주1)

중학생

10,000엔(일률)

소득 제한 한도액(1)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2) 미만인 경우
(0세~중학생)

5,000엔(일률)

소득 상한 한도액(2) 이상인 경우

(0세~중학생)

지급 없음(주2)

(주1) 18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을 셉니다.

(주2) 2022년 6월 지급분은 월액 5,000엔을 지급하고 2022년 10월 지급분부터 ‘지급 없음’이 됩니다.

아동의 수를 세는 법 및 지급액의 구체적 예

 양육하는 아동이 4명 있고 다음 연령인 경우

연령

19

16

10

5

아동의 수를 세는 방법

대상 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지급액

대상 외

대상 외

10,000엔

15,000엔

소득 제한

(만 엔)

구분

소득 제한 한도액(1)

소득 상한 한도액(2)

부양

친족수

소득액

수입액

(급여소득자 기준)

소득액

수입액

(급여소득자 기준)

0명

622

833.3

858

1,071

1명

660

875.6

896

1,124

2명

698

917.8

934

1,162

3명

736

960

972

1,200

4명

774

1,002

1,010

1,238

5명

812

1,040

1,048

1,276

 

부양 친족 등이 6명 이상인 경우는 1인당 38만 엔을 가산(소득액 기준)

또한, 소득 제한 계산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지급(예정)일

 아동수당 등은 연 3회(2월, 6월, 10월)로 나누어 4개월분씩 지급합니다.

지급(예정)

지급 월분

2월 15일

10월분~1월분

6월 15일

2월분~5월분

10월 15일

6월분~9월분

 ※ 토, 일,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의 평일이 됩니다.

현황신고

 2022년도 현황신고부터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현황을 공식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현황신고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단, 아래의 분은 계속해서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배우자로의 폭력 등으로 인해 주민표 주소지가 히로시마시와 다른 분

 2 지급 요건 아동의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분 

 3 이혼 협의 중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인 분

 4 법인 미성년 후견인, 시설 등의 수급자인 분

 5 기타 히로시마시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은 분

아동수당 등의 절차와 각종 양식

아래 변경 사항이 있는 분은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1)인정 청구서

(2)통장, (3)보험증 사본 또는 연금가입증명서, (4)청구자 및 배우자의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또는 개인번호 통지 카드 및 신분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등))

그 외 신청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생 등으로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경우
・시외에서 히로시마시로 전입한 경우
・아동이 아동양호시설 등을 퇴소한 경우
・수급자의 국외 전출이나 생계 중심자의 변경 등으로 수급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혼 협의 중 또는 이혼 후 아동과 동거하는 경우
・공무원을 그만둔 경우

(양육하는 아동이 늘어난 경우)

금액개정 청구서

(양육하는 아동이 줄어든 경우)

금액개정 신고

그 외 신청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의 수급자로 둘째 아이 이후의 출생 등으로 양육하는 아동이 늘어난 경우
・감호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양육하는 아동이 줄어든 경우

변경 신고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아동의 주소가 바뀐 경우(해외 전출을 포함)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아동의 성명이 바뀐 경우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게 된 경우 또는 아동을 양육하던 배우자가 없어진 경우

・수급자가 가입한 연금이 바뀐 경우(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

・이혼 협의 중인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배우자란을 공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신고

원칙적으로 제출은 불필요

※단,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황신고 제출이 필요하므로 상기 현황신고 설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급 사유 소멸 신고

・감호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양육하는 아동이 없어진 경우
・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
・생계 중심자의 변경 등으로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이혼 협의 중 또는 이혼 후 아동과 별거하는 경우
・수급자가 수감된 경우

금융 기관 변경 신고

입금처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수급자 명의에 한함)

신청서

손자 등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별거 감호 신청서

단신 부임 등으로 아동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해외 유학에 관한 신청서

아동이 국외에 유학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미성년 후견인)

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동거 부모)

이혼 협의 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에 아동과 동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 지정자 지정 신고

부모 등이 국외에 있고 아동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아동 수당 등을 받는 자를 부모가 지정하는 경우

미지급 아동수당 청구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번호 변경 등 신고서

・혼인 등으로 배우자 등의 개인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수급자, 아동, 배우자 등의 개인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출 예정일, 출생일 등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에 상담하시고 인정청구서(금액개정 청구서)만이라도 1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청구서가 구청 복지과 또는 출장소(니노시마 출장소는 제외)에 도착한 날짜가 접수일이 됩니다.

 문의 및 절차는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로(니노시마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복지과 아동복지계

주의하십시오!

・수급자가 히로시마시에서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단신 부임 포함)는 전출 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출처의 지자체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구 절차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공무원을 그만둔 경우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에서 청구 절차를 밟으십시오. 청구 절차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수급자가 전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고 배우자 등과 아동은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배우자 등으로 수급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출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청구 절차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아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이 국외의 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협의 중 또는 이혼 후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주민표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분이 우선 수급자가 됩니다. 절차에는 이혼 협의 중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거 우선 요건이 성립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에서 청구 절차를 밟으십시오. 청구 절차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아동수당 등을 수급해 오신 분은 이혼 협의 중 등으로 아동과 별거하는 경우, 동거 우선의 요건이 성립한 날에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아동이 아동양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는 부모 등이 아니라 입소한 시설의 설치자 등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양호시설 등을 퇴소한 경우 부모 등이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에서 청구 절차를 밟으십시오.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고 아동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송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는 자로 부모가 지정한 자가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아동은 미성년 후견인이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등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인해 아동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한 아동수당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각부 홈페이지<外部リンク>도 참조하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수급자격자의 인정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 늦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가 해소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사전에 거주하는 구의 복지과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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