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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외로부터의 수당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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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외로부터의 수당•장레비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5년(平成17年) 11월 30일부터 일본국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피폭자 분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분을 말합니다) 은 도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폭자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레비의 신청도 동일합니다.

수속 등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外部リンク> 를 보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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