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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 의료비 보조'라고 합니다.
내용 | 어린이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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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중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 |
통원 |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 (2022년 1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이) |
어린이 보호자의 소득이 많으면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자께서는 건강보험증(어린이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지참하여 거주하시는 구의 복지과 또는 출장소의 창구에 와 주십시오.
창구에서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 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께는 시에서 우측과 같은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구의 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지참하기
병원 창구에서 건강보험증과 함께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병원에서 지불할 금액
통원할 경우 지불 금액은 초진 시에만 500엔입니다.
병원에서 지불할 금액이 500엔보다 적은 경우,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 소득이나 아동 연령에 따라 1,000엔 또는 1,500엔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입원 시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 히로시마현 외의 병원에 갈 때
히로시마현 외의 병원에 가실 때는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그 영수증을 거주하시는 구의 복지과에 가져와 주십시오.
수속하고 나서 1~2개월 후 보조금을 이체해 드립니다.
(1) 통원 보조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개정됩니다.
(2)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가 통원할 경우 초진 시에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재진 시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 제도 개정에 따라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이 바뀌는 분께는 12월말경에 새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새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받으시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은 파기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이 의료비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거주하시는 구의 복지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나카구 |
082 - 504 - 2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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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구 |
082 - 568 - 7733 |
미나미구 |
082 - 250 - 4131 |
니시구 |
082 - 294 - 6342 |
아사미나미구 |
082 - 831 - 4945 |
아사키타구 |
082 - 819 - 0605 |
아키구 |
082 - 821 - 2813 |
사에키구 |
082 - 943 - 9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