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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인분의초•중학교입학등(FAQID―4671~4673)
- 외국적 자녀의 경우는 법령상 취학 의무가 없으므로 히로시마시립 초등학교에 취학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경우에만 ‘입학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신청에 대해서는 예년 8월 중순에 교육위원회가 다음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의 자녀(히로시마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녀)를 두신 보호자에게 ‘취학 신청서’를 보내드리므로 필요 사항을 기재하신 후 9월 하순까지 구청 시민과·출장소 또는, 학사과에 제출하시면 10월 초순에 ‘취학 시 건강진단 알림’의 엽서를 보내드리고 이듬해 1월 말에는 ‘입학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9월 이후에 입국 또는 전입한 외국적 자녀의 경우에도 구청 시민과·출장소 또는 학사과에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히로시마시립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히로시마시립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히로시마 시내에서 이사로 전학할 때는 다시 ‘취학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하여 히로시마시립 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경우는 전입 신고를 할 때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적의 자녀라도 이미 히로시마시립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때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은 히로시마시립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중학생 자녀의 입학에 대해서는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 ‘취학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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