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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수취방법에대하여

기사 ID:0000015409 印刷ページ表示

‘개인번호 카드 교부・전자증명서 발행통지서 겸 조회서’(이하 ‘교부통지서(엽서)’라고 함)를 받으신 분은 본인이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마이넘버 카드를 교부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15세미만인분또는성년피후견인의경우법정대리인(친권자, 성년후견인)이반드시동행해주십시오. 법정대리인은반드시본인과함께오십시오.

교부장소는 교부통지서(엽서)의 정보보호 스티커를 벗겨 확인해 주십시오.

교부통지서(엽서)의예

(왼쪽)앞면 (권리)뒷면

交付通知書はがきイメージ

교부통지서는 마이넘버 카드 교부신청일로부터 1개월정도 후에 발송합니다.

1 본인이교부받으시는경우에필요한서류

* 15세미만인분또는성년피후견인의경우법정대리인(친권자, 성년후견인)이반드시동행해주십시오. 법정대리인은반드시본인과함께오십시오.

  • 교부통지서(엽서)
  • 마이넘버 ‘통지카드’
  • 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하신분에한함)
  • 본인확인서류(다음또는‚의둘중한가지방법으로본인을확인합니다.)

 (1) A에서 한 가지
 (2) 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B에서 두 가지
 * 모두 필요에 따라 질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세미만인분또는성년피후견인의경우는법정대리인(친권자, 성년후견인)이반드시동행해주시고, 위와더불어다음서류가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의본인확인서류(본인과마찬가지로또는‚의서류가필요)
  • 대리권확인서류(호적등본이나기타자격을증명하는서류)
    * 본인이 15세 미만인 분으로 본적지가 히로시마시내에 있는 경우나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동일세대이며 부모자식 관계일 경우는 불필요.

본인확인서류일람

A

【얼굴사진이있는관공서발행신분증명서(기한이있는경우유효기간이내의것)】

주민기본대장 카드(사진이 있는 것),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운전경력증명서(2012년 4월 1일 이후에 교부된 것), 신체장애자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요육수첩, 일시비호허가서, 임시체재허가서

B

【허가증또는자격증명서로얼굴사진이있는것】

해기면장, 소형선박조종면허증, 전기공사사면장, 무선종사자 면허증, 동력차조종자 운전면허증, 운항관리자 기능검정 합격증명서, 엽총・공기총소지 허가증, 특종전기공사자격자 인정증, 인정전기공사종사자 인정증, 내공검사원증,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서, 택지건물거래사증, 관공서가 그 직원에 대하여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명・주소’가기재되어있으며관공서또는법인이발행한것】

선원수첩, 전상병자수첩, 교습자격인정증, 검정합격증, 생활보호수급자증, 건강보험 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의료수급자증, 각종 연금증서, 아동부양수당증서, 특별아동부양수당증서, 예금통장(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사원증, 학생증,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

* 이사, 혼인등으로주소, 성명이변경된경우는본인확인서류발행기관에서주소・성명을다시기재한후에오시기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의 문자나 사진이 오염・손상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재교부를 받으신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는 청사 방문 시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서류는 복사하겠습니다.

2 대리인이교부받는경우에필요한서류

본인이병이나신체의장애기타부득이한이유로교부장소에오실수없는경우에한하여대리인에게카드를교부받도록위임할수있습니다.

* 일이나 학업이 바빠서 본인이 올 수 없는 등의 이유는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부통지서(엽서)
    * 카드 신청자 본인이 뒷면의 ‘회답서’란에 비밀번호를 기입, 날인하고 반드시 정보 보호 스티커를 비밀번호 위에 붙여 주십시오.
  • 본인의마이넘버 ‘통지카드’
  • 본인의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하신분에한함)
  • 카드신청자본인의본인확인서류(다음의~ƒ중한가지방법으로본인을확인합니다.)
    (1) A에서 두 가지
    (2) A에서 한 가지+B에서 한 가지
    (3) B에서 세 가지(그 중 사진이 있는 것 한 가지 이상을 포함)
  • 대리인의본인확인서류(다음또는‚의둘중한가지방법으로본인을확인합니다.)
    (1) A에서 두 가지
    (2) A에서 한 가지+B에서 한 가지
    * 카드 교부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얼굴사진이 붙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청사에오실수없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예:진단서, 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일이나 학업이 바빠서 본인이 올 수 없는 등의 이유는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15세 미만인분 또는성년피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만오시는경우에도필요합니다.
  • 대리권확인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호적등본,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본적지가 히로시마 시내인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위임장(교부통지서(엽서) 뒷면의 ‘위임장’ 부분에 기입, 날인해 주십시오.)

3 비밀번호에대하여

교부받는 창구에서는 비밀번호를 적어도 두 가지 설정하므로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운 번호를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의 대리인이 카드를 교부받으러 청사에 오시는 경우는 카드 신청자 본인이 교부통지서(엽서)에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그 위에 반드시 정보 보호 스티커를 붙인 후에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입력은 직원이 실시합니다.

서명용 전자증명서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서명용 전자증명서: e-Tax 등의 전자신청 등을 할 때 인터넷으로 송신한 전자문서가 날조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영숫자 6문자이상 16문자이하로설정합니다.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 편의점에서 증명서 교부 및 마이너 포탈 로그인 등에서 이용자 본인을 인증하는 구조

숫자 4자리로설정합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용 비밀번호

주민기본대장의 사무에 필요한 비밀번호

권면사항 입력보조용 비밀번호

전자신청 등에서 개인번호나 성명 등의 정보를 IC칩에서 읽어오기 위한 비밀번호

마이넘버 카드 교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마이넘버 카드 종합사이트<外部リンク>를 참조해 주십시오.

4 교부장소

마이넘버 카드는 주민표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음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 교부합니다.(연락소에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 나카구청 시민과 082-504-2301
  • 히가시구청 시민과 082-568-7789
  • 히가시구청 누쿠시나출장소 082-289-2000
  • 미나미구청 시민과 082-250-8945
  • 미나미구청 니노시마출장소 082-259-2511
  • 니시구청 시민과 082-532-1024
  • 아사미나미구청 시민과 082-831-4906
  • 아사미나미구청 기온출장소 082-874-3311
  • 아사미나미구청 사토출장소 082-877-1311
  • 아사미나미구청 누마타출장소 082-848-1111
  • 아사키타구청 시민과 082-819-3939
  • 아사키타구청 고요출장소 082-842-1132
  • 아사키타구청 시라키출장소 082-828-1211
  • 아사키타구청 아사출장소 082-835-1111
  • 아키구청 시민과 082-822-7756
  • 아키구청 나카노출장소 082-893-2121
  • 아키구청 아토출장소 082-856-0211
  • 아키구청 야노출장소 082-888-1112
  • 사에키구청 시민과 082-943-9711
  • 사에키구청 유키출장소 0829-83-0111

마이넘버 카드 교부창구가 혼잡한 날은 매주 월요일이고, 하루 중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가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교부창구가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국적인 시스템 장애로 당일 교부가 곤란해진 경우는 비밀번호설정의뢰서에마이넘버카드의비밀번호를기입하고, 직원이비밀번호를설정하여마이넘버카드는후일 배송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교부 시에는 엄격한 본인확인과 비밀번호입력 설정 등으로 한 사람 당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속 내용이나 창구 혼잡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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