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
종류 |
신청(신고)인 |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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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신청(즉시 등록) |
본인(주) 1 |
등록하는 인감도장(주) 2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 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
인감등록 신청(문서 조회 후 등록) |
본인 또는 대리인 |
등록하는 인감도장(주)2 대리인이 신청할 때:위임장 |
인감등록 신청(문서 조회 후 등록)의 인감등록증 교부 |
본인 또는 대리인 |
조회서·회답서(신청 후에 주소지로 우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 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 서류 위임장(회답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인감 등록증 분실 신고 |
본인 또는 대리인 |
등록된 인감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때:위임장 |
등록 인감도장 분실 신고 |
본인 또는 대리인 |
인감 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위임장 |
인감등록 폐지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인감등록증 등록하고 있는 인감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때:위임장 |
신청 창구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의 구청 시민과·출장소(연락소는 제외)
(주) 1 인감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분
히로시마 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15세 이상의 분(단, 성년피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 2 등록할 수 없는 인감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기획총무국 총무과 구정계
전화:082-504-2112 / FAX:082-504-2069
메일 주소:soumu-kusei@city.hiroshim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