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
종류 |
신청 기간 |
신고인 |
필요한 것 |
신청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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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
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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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화장 허가 신청서(주) 2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주) 3 피폭자 건강수첩(소지자만)(주) 3 |
본인의 사망 지, 신고인의 소재지 중 한쪽 구청 시민과 |
(주) 1 사망신고서는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 2 사망신고와 함께 시체 화장 허가 신청도 해 주십시오.
(주) 3 사망하신 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그 절차는 개청 일에 한합니다. 창구나 그 외 필요한 것 등은 관련 정보 ‘사망하셨을 때’를 참조하십시오.
구청 시민과,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