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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신고(히로시마 시에서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할 때)

기사 ID:0000015377 印刷ページ表示

신청 창구

신청 기간

필요한 것

신고인

주소지의 구청 시민과·출장소(연락소는 제외)

전출할 때까지

위임장 [PDFファイル/85KB](대리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가지고 계신 경우)

체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가입자만)

인감등록증(소지자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소지자만)

창구에 온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체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본인, 가구주 또는 대리인

※전출하기 전에 신고를 못 한 경우에는 전출 후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 전출 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전출한 경우의 신고에 대해서

 이 경우는 우편으로 구청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출 증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신고는 ‘전출 신고(우편 청구 전용)’를 내려받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반드시 반신용 봉투(주소·수취인 명을 기재하고 반신용 우표를 붙인 것)를 동봉해 주십시오.

전출하시는 분이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대해서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교부받은 분은 미리 우송으로 전출 신고를 해두면 전입할 때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하고 창구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카드 발행은 2015년 12월로 종료했습니다만, 주민기본대장카드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용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할 때 창구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전입·전출 시의 주민표 절차의 특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구청 시민과,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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