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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본의 호적법 규정에 따라 출생, 사망 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혼인, 이혼 시에는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혼신고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 수속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의 시민과 또는 출장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국체류관리국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수속 이외에도 본국에 대한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속을 하시기 전에 일본에 있는 본국의 관계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출생신고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2 주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 또는 출생한 구의 시민 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소))
● 체류자격취득수속 (중장기 체류자인 분, 히로시마출입국체류관리국)
● 특별영주허가신청 (특별영주자인 사람, 거주하는 구의 시민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 소))
● 출생연락표의 제출 (거주하는 구의 후생부 보건복지과(히가시구는 지역지원과))
● 아동수당의 청구수속 (거주하는 구의 후생부 보건복지과(히가시구는 복지과) 또는 출 장소(니노시마를 제외))
● 어린이 의료비보조 신청수속 (거주하는 구의 후생부 보건복지과(히가시구는 복지과) 또는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 가입수속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가입자만 해당)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거주하는 구 또는 사망한 구의 시민 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의 사망신고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가입자만 해당)
● 개호보험 수속 (거주하는 구의 건강장수과(히가시구는 복지과) 또는 출장소. 가입 자만 해당)
● 혼인신고 (거주하는 구의 시민과)
● 국민건강보험의 변경수속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가입자만 해당)
● 개호보험 수속 (거주하는 구의 건강장수과(히가시구는 복지과) 또는 출장소. 가입 자의 성명,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 이혼신고 (거주하는 구의 시민과)
● 국민건강보험의 변경수속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가입자만 해당)
● 개호보험 수속(거주하는 구의 건강장수과(히가시구는 복지과) 또는 출장소. 개호보험 가입자의 성명,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획총무국 총무과 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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