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
신고 종류 |
신청 창구 |
신청 기간 |
필요한 것 |
신고인 |
구간 이동 신고(시내 다른 구에서 이사했을 때) |
신, 구 중 한쪽 주소지의 구청 시민과·출장소 (연락소는 제외)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임장 [PDFファイル/85KB](대리인의 경우) 마이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가지고 계신 경우) 체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연금 수첩(가입자만)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증(가입자만) 피폭자 건강수첩(소지자만) 유유아 등 의료비 수급자증(소지자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소지자만) 창구에 온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체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
본인, 가구주 또는 대리인 |
※체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새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창구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구청 시민과,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