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ージの先頭です。 メニューを飛ばして本文へ
현재 위치 Home > 한글 > 아동부양수당(児童扶養手当(ハングル))

本文

아동부양수당(児童扶養手当(ハングル))

기사 ID:0000108405 印刷ページ表示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이란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대상 가정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나 실질적으로 부재의 가정입니다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구의 복지과에서 수당 청구를 해주십시오.


  ■지급 요건■

 18세에 달하는 날의 연도 말일까지에 있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장애의 상태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부모가 혼인을 해소하고 있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했다.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 상태에 있다.(정령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상태여야 합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1년이상 아동을 유기하고 있다.

 6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에서 DV보호 명령을 받고 있다.

 7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이상 구금되어 있다.

 8 어머니의 혼인에 의하지 않고 아동이 태어났다.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고 있다. (인지의 유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9 어머니가 아동을 임신한 당시의 사정이 불분명하다.

,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될 때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양육자(이하 ‘수급자’라고 합니다.) 혹은 아동이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때

 2 아동이 다음 시설 등에 위탁되어 있을 때

  •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그 외의 통소 시설은 제외.)
  • 수양부모

 3 수급자가 어머니 또는 양육자인 경우, 아동이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때(아버지가 정령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인 경우를 제외.)

 4 수급자가 아버지의 경우, 아동이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때(어머니가 정령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인 경우를 제외.)

 5 아동이 수급자(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양육되고 있을 때(배우자가 정령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인 경우를 제외.)

 

 ■소득 제한(2018년 8월 이후)■

 이하의 자의 전년 소득이 이하 표의 금액 이상일 때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주)부양의무자란 신청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주)1월부터 9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전전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득이란 급여소득 공제액,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신청자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경우 양육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도 소득에 포함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표

부양친족 등의 수

신청자
전부 지급

신청자
일부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0명

490,000엔

1,920,000엔

2,360,000엔

1명

870,000엔

2,300,000엔

2,740,000엔

2명

1,250,000엔

2,680,000엔

3,120,000엔

3명

1,630,000엔

3,060,000엔

3,500,000엔

4명

2,010,000엔

3,440,000엔

3,880,000엔

(주)부양친족 등의 수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부양친족의 인원 수입니다.

1.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동일 생계배우자 (70세 이상인 자에 한함), 노인부양친족 또는 특정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는 상기 금액에 가산이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경우
·동일 생계배우자(70세 이상인 자에 한함) 또는 노인부양친족 1명당 100, 000엔
·특정 부양친족 1명당 150, 000엔(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친족을 포함)
(2)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경우
·노인부양친족 1명당 60, 000엔
 (주) 단, 부양친족 등이 모두 70세 이상인 경우는 1명을 제외합니다.

2.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이하의 표에 기재하는 공제가 있는 경우는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으로서 일률 80,000엔이 공제됩니다.

               구분

      공제액

장애인 공제

         270,000엔

특별장애인 공제

         400,000엔

근로학생 공제

         270,000엔

잡손·의료비·소규모기업 공제 등 부금·배우자 특별 공제

해당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다음에 대해서는 양육자, 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만에게 적용됩니다.(양육자는 동시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분을 제외합니다.)

  과부·홀아비 공제 270,000엔        특별과부 공제  350,000엔

※과부·홀아비 공제, 특별과부 공제는 양육자, 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 분이 미혼의 한 부모인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 적용으로 됩니다.

 과부·홀아비 공제의 간주 적용되는 분은 소득 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자, 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 분입니다.

(1)  혼인에 의하지 않고 어머니가 된 여자로 실제로 혼인하지 않은 분 가운데 부양친족이 있는 분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아이가 있는 분. 이 경우의 아이는 총 소득 금액 등이 38만엔 이하로 다른 분의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친족이 아닌 분에 한합니다.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7만엔입니다.

(2) (1)에 해당되는 분 가운데 부양친족인 아이가 있는 분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35만엔입니다.

(3) 혼인에 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남자로 실제로 혼인하지 않은 분 가운데 생계를 함께 하는 아이가 있고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분. 이 경우의 아이는 총 소득 금액이 38만엔 이하로 다른 분의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친족이 아닌 분에 한합니다.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7만엔입니다.

 ※양육자, 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의 호적등본, 아이의 호적등본, 아이의 소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부·홀아비 공제의 간주 적용을 받고 싶은 해에 그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셔도 수당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월액■

지급 대상 아동 수

전부 지급

일부 지급

1명

43,160엔

43,150엔∼10,180엔

2명째의 가산액

10,190엔

10,180엔∼5,100엔

3명째 이후의 가산액

6,110엔

6,100엔∼3,060엔

 일부 지급액은 소득액이나 부양친족 등의 인원수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1명인 경우의 수당액=43,150엔-(신청자의 소득액※1-신청자의 전부 지급 소득 제한의 한도액※2)×0.0230559(10엔미만 사사오입)

아동 2명째의 가산액=10,180엔-(신청자의 소득액-신청자의 전부 지급 소득 제한의 한도액)×0.0035524(10엔 미만 사사오입)

아동 3명째 이후의 가산액=6,100엔-(신청자의 소득액-신청자의 전부 지급 소득 제한의 한도액)×0.0021259(10엔 미만 사사오입)

※1 이 금액은 수입에서 급여소득 공제 등이 공제된 후 양육비의 80% 상당액이 가산된 금액입니다.
※2 소득 제한의 한도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3 수당액은 물가 연동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등과의 병급에 대해서■

 수급자(청구자) 및 아동이 수급하는 공적 연금 등의 금액이 아동부양수당액 보다 낮을 경우는 그 차액분의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이 적은 금액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부자가정으로 아동이 적은 금액의 유족후생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모자가정으로 이혼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동이 적은 금액의 유족후생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등

       ■수당의 일부 지급 정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양육자를 제외)에 대한 수당은 수당액의 2분의 1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수당의 지급 개시월의 첫날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
    2.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게 된 달의 첫날부터 7년을 경과했을 때.

     단, 다음 사유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이 일부 지급 정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1. 수급자(양육자를 제외)가 취업하고 있거나 또는 구직 활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2. 수급자(양육자를 제외)가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취업하는 것이 곤란할 때.
    3. 감호하는 아동 또는 친족이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개호하기 위하여 취로하는 것이 곤란할 때.                

     ■지급 방법■

     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6회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각 달의 전월 분까지가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지급일은 11일. 단, 11일이 토, 일·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의 평일).

     홀수달, 연 6회의 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2019년 11월부터입니다.
     이 개정에 따라 수당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을 판정하는 해가 바뀝니다.
     (현황 신고는 8월대로 변경은 없습니다.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지됩니다.)
     2018년8월부터 2019년10월 분의 수당액은 2017년 분의 소득에 근거합니다.  

〇월분 수당

2018.
4월

2018.
5월

2018.
6월

2018.
7월

2018.
8월

2018.
9월

2018.
10월

2018.
11월

2018.
12월

2019.
1월

2019.
2월

2019.
3월

지급달

8월

8월

8월

8월

12월

12월

12월

12월

4월

4월

4월

4월

소득 판정 해

2016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〇월분 수당

2019.
4월

2019.
5월

2019.
6월

2019.
7월

2019.
8월

2019.
9월

2019.
10월

2019.
11월

2019.
12월

2020.
1월

2020.
2월

2020.
3월

지급달

8월

8월

8월

8월

11월

11월

11월

1월

1월

3월

3월

5월

소득 판정 해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8

2018

2018

2018

2018

 

〇월분 수당

2020.
4월

2020.
5월

2020.
6월

2020.
7월

2020.
8월

2020.
9월

2020.
10월

2020.
11월

2020.
12월

2021.
1월

2021.
2월

2021.
3월

지급달

5월

7월

7월

9월

9월

11월

11월

1월

1월

3월

3월

5월

소득 판정 해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9

2019

2019

2019

2019

    ■절차·창구■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주민표, 호적등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절차는 각 구 후생부 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

  ■현황 신고■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앞으로의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8월에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급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등은 ‘아동부양수당 일부 지급 정지 적용 제외 사유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의 2분의 1이 지급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알림을 송부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개인번호(마이넘버)의 이용 개시에 대해서■

  2016년 1월부터 아동부양수당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때 개인번호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번호 확인 서류의 예

   ・개인번호 카드(본인 확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통지 카드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의 예

   ・운전면허증  ・여권  ・체류카드 등 얼굴 사진이 첨부된 것

   상기를 안 가지고 계실 경우는 ·건강보험증 ·아동부양수당증서 ·연금수첩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수급자증 등 2종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수급자)의 개인번호 기재 외에 아동·배우자·부양의무자의 개인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문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미래국 어린이·가정지원과 가정지원계


災害情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情報

コロナやさしい日本語

링크에 관한 주의사항

이 페이지의 링크 일부는 일본어 Web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市民のための生活ガイドブック

韓国語のバナーの画像<外部リンク>

市民と市政<外部リンク>

ひろしま公式観光サイト<外部リンク>

  • Hiroshima Peaceのバナー画像<外部リンク>
  • ザ・ひろしまブランド(英語版)
  • 広島市へ寄付